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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 천안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안전한 충전시설 구축을 통한 전기차 포비아 해소 기대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9월 6일, 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충전시설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병하 의원은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충전시설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안전한 충전시설 구축과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특히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어 시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조례에 따라 천안시는 물막이판, 화재 감시 카메라, 질식소화덮개 등 다양한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하며, 필요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충전시설 관리자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충전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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