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기자 | 서울 성북구는 서울특별시가 석관동 2구역, 종암동, 정릉동 각 1구역 총 4개의 구역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기간: 2024. 9.10. ~ 2029. 9. 9.)했다고 밝혔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557호(2024. 9. 5.)]
서울특별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에 대한 토지투기(도로 지분쪼개기 등)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및 인근지역 내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한정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5년간 거래가 제한이 되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허가신청 등 관련 문의는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 전화 02-2241-462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