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정부지원금 지급대상, 택배 배송조회 등을 사칭한 사이버 사기가 예상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주세요!
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받은 경우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말고 ‘스팸으로 신고’ 또는 경찰청으로 신고,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스미싱확인서비스’에 의심 문자의 ‘정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해주세요!.
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여신거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Ⅴ 사이버사기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신고해주세요!
- 국번 없이 ☎112
- 경찰청 누리집 신고창구
경찰청 누리집 → 신고/지원 → 사이버안전지킴이 → 사이버 범죄 신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