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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용태 전북도의원,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검토와 준비 촉구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에 대응한 전북자치도의 구체적이고 현실화되지 못한 도정 현실 지적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안군)은 지난 10일 제41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에 대응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준비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세부지침, 매뉴얼 등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하며, 전북자치도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에 대한 구체화·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요양시설에 취직할 경우 주로 전문인력에게 발급되는 ‘특정활동 비자’ E7을 발급하기로 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요양보호사 직군에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전용태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 아젠다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는 이 정책과 관련하여 특별히 세부적인 계획이나 지침, 매뉴얼 등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도정 현실을 개선할 필요성을 강하게 의식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지적한 것이다.

 

전 의원은 전북자치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준비는 노인 돌봄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외국 인력의 활용에 대한 정책적 함의(含意)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 인력의 활용에 대한 정책적 함의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에 주안점을 둘 것을 지적했다.

 

첫째는,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공공부문의 요양보호사 직업에 대한 접근 가능한 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시험 등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전북자치도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 등 돌봄 일자리가 제도화됨으로써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라 최소한의 근로조건 및 사회보장의 권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전북자치도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우선 배치와 철저한 지도관리이다.

 

전 의원은 평소에 수급자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제도가 확대 되어왔던 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인력의 노동권이 소극적으로 다뤄져 왔음에 안타깝게 생각해 왔던 터였다.

 

전북자치도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현실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리의 공백과 서비스 수요의 공백을 틈타 확대되는 민간 시장과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고용은 돌봄 노동자 권리의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돌봄 노동의 계층화, 돌봄 노동의 질 저하로 귀결되고 제도적 성숙을 더 요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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