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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성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홍성소방서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 및 추석연휴 기간의 응급환자 이송 관련 119신고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올바른 구급차 이용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환자나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ㆍ찰과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정기검진ㆍ입원 목적으로 이송을 요청하는 만성질환자 등이 해당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단순 치통환자나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의 이송 요청 등 비응급 신고에 대해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허위신고나 단순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출동하는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성숙한 군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게 소방서 설명이다.

 

김영환 서장은 “비응급 신고로 인해 긴급한 환자가 골든타임 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족과 이웃을 위해 비응급 신고 자제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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