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발트 액상촉매를 제조하는 3개 사업자가 2015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의류·음료수병의 소재를 제조하는 6개 석유화학업체에 공급하는 가격과 각 사의 거래처 및 공급물량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 4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
위 3개 사는 공급가격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거나 급감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월 19일에 모임을 갖고 각 사의 코발트 액상촉매 거래처를 지정하여 공급물량을 배분하고, 공급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23년 1월 18일까지 8년 동안 코발트 액상촉매의 공급가격과 각사별 거래상대방 및 공급물량을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각사의 거래처는 고정됐고, 공급가격 중 이윤을 포함한 임가공비가 2015년 1월경 185달러/톤에서 2022년 1월경에는 300달러/톤으로 약 62% 상승했다.
이번 조치는 최종 소비재인 의류 및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의 원료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코발트 액상촉매의 가격과 거래처 및 공급물량에 대한 담합에 대해 제재하고 시정함으로써, 원재료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최종 소비재는 물론 이를 제조하는 원재료와 관련한 담합에 대해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