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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권원만 경남도의원, ‘우순경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국가가 손 내밀어야 한다.

5분 자유발언서, '궁류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경상남도의 적극 행정 촉구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경상남도의회 권원만(국민의힘, 의령) 경남도의원이 22일,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42년간 가슴 속에 묻어온 궁류사건(우순경 사건)의 참극을 알리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권원만 도의원은 “우순경 사건은 국가경찰에 의해 무고한 의령군민과 경남도민, 대한민국 국민이 희생된 사건이며, 당시 정부가 자행한 잘못된 내부 인사, 군민의 부패신고 묵과, 경찰의 은폐와 태만한 업무처리 등으로 그 피해가 확대된 가슴아픈 사건이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42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차원에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며, 우순경 사건으로 오늘도 고통에 시달리는 부상자들의 치료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호소하며, “이제 정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길을 찾아야 할 때 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국민과 도민의 아픈 마음을 보듬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진정성 있는 길이다”고 강조하며, “경남도는 국가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궁류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상남도의 적극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는 우순경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인 ‘의령 4·26 유족회’에서 13명이 참석하여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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