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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양양군, 모범음식점 4개소 추가 지정, 총 34개소 운영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30% 감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혜택 부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양양군이 2023년 모범음식점으로 관내 34개 업소(재지정 30, 신규 4)를 지정했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접객업소 중 위생수준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업소로서 '식품위생법'과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전체 음식점의 5% 이내에서 지정이 가능하다.

 

양양군에는 일반음식점이 908개소이고,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인 45개소 이내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재지정된 30개 업소 외에 15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었다.

 

양양군보건소는 모범음식점 추가 지정을 위해 지난 12월 13일부터 21일까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위원장 : 양양군 외식업지부장)와 ▲좋은 식단 이행 기준 준수 여부 ▲위생 ․ 서비스 수준 ▲음식문화 개선 노력 등의 종합적인 기준에 따라 현지조사와 심의를 거쳐 16개 신청업소 중 모범음식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지역별로는 양양읍 13개소, 손양면 10개소, 현남면 8개소, 강현면 3개소이며, 한식 32개소, 양식 2개소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모범업소 표지판과 지정증이 교부되며, ▲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매월 50L 10매) ▲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교부 ▲ 영업시설개선 자금 우선 융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군 관계자는 “모범음식점이 이용객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대표 음식점으로 여겨지는 만큼, 깔끔한 위생 상태와 친절한 서비스로 음식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정기 재심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했다.

 

한편, 모범음식점 현황은 양양군보건소 홈페이지(공중/식품위생 – 모범음식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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