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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강릉시, 터치 한 번으로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하세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간편한 시민 신고로 교통 불편 즉시 해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릉시가 인도 및 도로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시민 민원신고시스템을 오는 2024년 1월부터 본격 도입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신고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앱을 활용하여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까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해당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개인형 이동장치를 빠르게 이동시키거나 수거 조치하게 되며, 신고 후 90분 이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시에서 즉시 견인한 뒤 해당 업체에 견인료(15,000원)를 징수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무질서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축한 민원신고시스템은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강릉시 관계자는“개인형 이동장치 민원신고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립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스스로 올바른 주차구역을 준수하여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동참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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