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진종호 의원(양양)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6일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원회 심사 통과(원안가결)에 이어 3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산림의 공익기능’이란 공기 정화, 재해 방지, 휴양ㆍ치유, 탄소흡수 등 산림이 지닌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말하며, 해당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러한 기능들이 실제 도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실현되는 탄탄한 기반을 갖게 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연구, 생태계 보전, 산림 일자리 발굴 등 사업 수행 ▲ 식목활동 지원 ▲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진종호 의원은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림인 우리 도의 특성상 매우 중요한 자원인 산림이 더욱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말하며, 산림이 주는 행복과 만족을 도민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더욱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