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전국 최초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비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부산 남구의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용당·감만·우암)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 유전자검사비 등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유전질환에 대해 본인 및 가족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들에게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배아·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근이영양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유전질환에 대한 조기 개입과 치료계획 수립을 돕는다.
특히 산모 본인이 유전질환을 앓고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라면 배아·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자녀의 유전질환 가능성을 예측하여 출산 및 양육 준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수단이지만 높은 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부산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에서는 임신부 본인이 아닌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유전질환을 앓고 있거나 가족력이 있다는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거나 임신을 기피하는 여성들의 유전자검사 및 유전상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의 심리적 두려움을 해소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싶은 의지에서 출발한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유전질환에 대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마련에 기여하고 심각한 저출산시대에 출산율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김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남구의 임신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