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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삼척시, 2023년도 고문변호사 4명 위촉

이주해 변호사, 김규수 변호사, 방경희 변호사, 이재욱 변호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삼척시가 시책 추진 과정에서 법적 문제,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2024년도 고문변호사 4명을 위촉했다.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주해 변호사, 김규수 변호사, 방경희 변호사, 이재욱 변호사로 이들은 2023년에 이어 연임됐다.

 

삼척시 고문변호사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4명의 고문변호사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수행하고, 이의신청·행정심판 및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갈수록 행정 환경이 복잡·다양해지는 만큼 시책 추진 시 부딪히는 각종 법적 문제들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삼척시 고문변호사는 2023년 총 7건의 소송사건을 대리하고 있으며, 113건의 법률 자문을 실시하여 시의 법무 행정력 향상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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