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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시민들의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문영미 의원,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시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기틀 마련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은 19일 제32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시민들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하기 위하여 소음·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하는 “부산광역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을 발의했다.

 

2023년 기준으로 부산시 소음·진동관련 민원은 11,746건 중 생활소음이 11,701(99.6%)건 중에서 공사장 소음인원이 84.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소음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문 의원은'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부산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소음진동 관리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구·군 및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과 협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에는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 및 지역별 저감대책 추진현황 등을 시행에 수립하도록 했으며, ▲소음·진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 및 소음진도의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음기나 덮개를 제거하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설치한 차량 등에 대한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시민들의 평온한 생활소음을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은 3월 27일 본회의를 통과된 이후 공포될 예정이다.

 

문영미 의원은“부산시에서 소음·진동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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