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3월 19일 해당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오는 3월 27일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기존에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가 총 22개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산광역시 지능형통합주차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감면 자격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은 불필요한 서류 준비 없이 더욱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개정 주요내용
- 안 제3조의2 신설: 부산광역시 지능형통합주차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감면 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자동 감면 적용
전원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동 감면 시스템을 통해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감면 대상 시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무인화 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영주차장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관리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보다 편리하고 공정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켜보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