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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횡성군, 24년도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횡성군은 1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횡성실내체육관 1층 다목적실에서 '24년도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소음피해 보상 지역은 횡성읍 29개 리로 정확한 보상 주소는 군소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의 기간 중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7천4백여 세대 주민 17,000여 명이 대상이며, 전년도 미신청자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22년에 처음 지급됐으며, 매년 1~2월 중에 신청을 받으며 당해 8월 중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출 서류는 보상금 신청서와 통장 사본이며, 보상 기간 직장근로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서영원 환경과장은 “횡성군은 군소음 피해지역 확대와 보상금 증대를 위해 계속해서 국방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라며, “군용기 소음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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