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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창석 부산시의원, 한글 사랑, 미래를 밝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개정 추진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 개정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21일에 열린 제327회 임시회에서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김창석 의원은 국어의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고, 국어문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국어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국어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및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교육감의 책무, 국어 사용 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국어책임관 지정, 교육 및 한글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먼저, 제2조(정의) 제4호에 명시된 ‘공문서 등’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여, 공문, 공보물, 광고물, 공고문, 책자, 영상자료, 직제 명칭, 누리집(홈페이지), 인터넷 정보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어 사용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공식 문서의 품격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어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한글날뿐만 아니라 연중 국어 사용 문화를 확대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한글 사랑 의식을 더욱 고취하고, 시민들이 국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어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필요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현재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여러 민간 단체와 협력하여 국어문화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한글 발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포상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올바른 국어 사용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고, 한글 창제의 가치를 계승하는 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교육청 차원에서 한글날 행사 시 국어 발전에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도 포상을 시행하여, 한글을 사랑하는 문화가 교육 현장에서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다.

 

김창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어문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올바른 국어 사용을 장려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글의 아름다움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며, 학생들과 시민들이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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