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포항시의회는 4월 1일 제323회 임시회를 개회해 1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함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김종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양윤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 ▲임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 포항시장 제출 조례안 4건, 동의안 5건 등의 안건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의사일정 첫날인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8일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 심사,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10일 상임위원회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11일~14일 예결특위 활동, 15일 제3차 본회의 안건 의결을 끝으로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