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정혜 기자 | 부산시 영도구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근무자 명찰 패용제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영도구 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오는 4월부터 업무 중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명찰에는 중개사무소의 이름, 사진, 성명, 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가 공인중개사의 신원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 중개 행위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영도구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주민들께서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명찰을 꼭 확인해 주시고, 공인중개사 여러분께서도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