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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해시, 생활밀착형공사 주민참여감독제 '시동'

3천만원 이상 공사 중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공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동해시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공사 민원을 사전 해소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불편사항을 개선 하는 '주민참여감독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관련법령에 따라 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 중 마을진입로 확·포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간이 상하수도·보안등·보도블럭 설치, 마을회관·공중화장실 공사 등 주민 생활과 밀착된 사업이 대상으로,

 

최근 5년간(2019~2023) 총 52명의 주민참여감독자가 위촉되어 200여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현장 조치하는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왔다.

 

이에 따라, 시는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주민대표자), 관련 국가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관련 업종 1년 이상 현장 경험이 있거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주민 대표자로부터 추천 또는 해당 통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등 대표성이 있는 자를 사업 주민참여감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부서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자를 선정 후 계약부서에 추천, 계약부서에서는 추천자를 검토하여 적정 시 위촉장을 교부하고, 향후 주민참여감독자가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업무를 수행하면 25만 원 이내에서 실비가 지급된다.

 

선정된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공사 진척도 및 문제점을 확인하고 주민 불편·건의사항을 감독공무원에게 전달하여 공사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공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가 있을 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시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사 안내간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장 실명제'도 병행하여, 공사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천수정 회계과장은 “주민참여감독관과 시공업체, 공사감독 공무원 간 적극적인 의견 교환과 검토를 통해 공사 관련 주민 불편을 사전 해소하는 한편, 투명하고 안전한 가운데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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