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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양구군 지적 민원 하나 더 서비스로 군민 만족도 향상

토지이동 신청 시 취득세 납부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양구군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적 민원 하나 더 서비스’가 군민 불편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적 민원 하나 더 서비스는 토지이동 신청에 따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할 때 현행화된 토지대장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완료된 민원 처리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시행 이전에는 토지이동 민원 처리 시 민원인에게 제공되는 안내 공문만으로는 민원 처리결과가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처리 내용을 재확인하는 전화 민원이 지속 발생했었다.

 

또한 토지이동 후 지번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이 불일치한 문제점이 있었고, 지목변경 완료 시 취득세를 자진 신고해야 하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기한 내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산세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잇따랐다.

 

양구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신청 시 토지이동 결과 통보 문서와 함께 민원 처리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을 함께 제공해 민원인의 명확한 이해를 돕고 있다.

 

아울러 토지이동 신청 시 건축물대장과 연계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건축부서와 협의하여 기준을 마련했으며, 토지 분할이나 합병 신청 시 담당자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를 직접 검토하고 처리결과를 공유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토지이동 담당 부서에서 사전에 취득세 발생에 대한 사항을 지목변경 신청 단계에서 안내해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취득세 신고까지 마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목변경 처리 완료 결과 통보 문서에 취득세 안내문을 함께 발송해 신고와 납부를 한 번 더 독려하여 미신고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취득세 사전 안내로 자진신고 납부가 2022년 39%에서 2023년 85%로 증가했고,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2022년 61%에서 2023년 15%로 대폭 감소했다.

 

또한 지난해 358명의 민원인에게 개선된 방식으로 처리결과를 안내해 민원인의 재확인 전화민원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민원 업무 처리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거두며 군민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구군의 노력으로 ‘지적민원 하나 더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2023년도 1분기 적극행정 신규사례로 선정됐고,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이 사업은 군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지 군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행정으로 실현한 적극 행정의 본보기가 아닌가 싶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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