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횡성군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074건 1억 7천6백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과세 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각종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
납부 기한은 2024년 1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및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고지서가 없어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