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평창군은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지가조사 및 산정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1월 25일 결정·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산정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평창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올해 평창군은, 표준지 2,461필지를 제외한 개별지 212,390필지의 가격 산정을 실시하며, 표준지 공시가격 0.25% 상승률을 감안하면, 개별공시지가도 이에 대비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창군은“개별공시지가는 군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 및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