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홍천군은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녀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이상(최연소 자녀 18세 이하)으로 변경 완화하여 혜택을 제공한다.
다자녀가정 확인증을 발급받은 가족에게는 공영유료주차장(2시간 면제), 가리산레포츠파크, 홍천강 자라바위 오토캠핑장, 팔봉산 관광지 등 홍천군에서 관리하는 관내 시설에 대하여 입장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시설마다 상이)이 주어진다.
확인증 발급차량 자격은 관내 주소지를 둔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이 소유하고 탑승해야하며, 발급방법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다자녀가정확인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홍천군은 이번 다자녀기준 완화정책뿐만 아니라, 저출산이 빨간불인 현실에 더욱 따뜻한 복지정책으로 군민의 양육부담을 줄이는데 보탬이 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홍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