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양구군이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체납액 발생 예방을 위해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 서비스’를 운영한다.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 서비스는 종이 고지서 대신 스마트폰과 전자우편 등을 통해 고지서를 수령하고 납부하는 제도다.
서비스 신청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 농협·국민은행 등 13개 금융 앱, 삼성카드·신한카드 앱, 위택스 홈페이지·앱에서 신청하거나 양구군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양구군은 지방세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신청 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중 한 가지만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이, 둘 다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 서비스는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 정기분과 수시분, 연납분 모두 가능하며, 세액 공제 혜택은 정기분만 가능하다.
전자 송달 서비스와 세액 공제 혜택은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정교섭 세무회계과장은 “비대면·모바일 중심의 환경 변화에 맞춘 전자 송달 서비스를 통해 체납액과 가산금 발생을 예방하고 예산 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