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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속초시, 2024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이론 및 실습 총 4시간, 법정 의무교육 수료 독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속초시는 오는 3월 7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 실시된다고 알렸다.

 

해당 교육은'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며,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이론 과정 2시간과 실습 과정 2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다음 달 6일까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이론 과정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 홈페이지를 통해 실습 전 교육 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실습은 3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3회 차로 나누어 속초시청 신관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속초시 관계자는“어린이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처치 능력 향상으로 시설 이용 어린이들의 안전도가 높아지길 바란다.”라며 교육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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