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금)

  • 구름조금동두천 25.5℃
  • 흐림강릉 25.6℃
  • 구름많음서울 28.2℃
  • 흐림대전 27.4℃
  • 흐림대구 27.1℃
  • 구름많음울산 25.4℃
  • 흐림광주 26.8℃
  • 구름많음부산 28.4℃
  • 흐림고창 25.8℃
  • 제주 27.2℃
  • 구름많음강화 24.6℃
  • 흐림보은 24.6℃
  • 흐림금산 24.9℃
  • 흐림강진군 26.3℃
  • 구름많음경주시 24.9℃
  • 흐림거제 26.6℃
기상청 제공

강원

횡성군, 개 식용 관련업 운영신고서 접수

 

정안뉴스 박상욱 기자 | 횡성군은 오는 5월 7일까지 개 식용 관련업 종사자들로부터 운영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1월 6일 '사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의 공포와 관련하여,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시행하는 조치이다.

 

개 식용 관련 종사자(개 사육농장주, 도축·유통 상인,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 등)는 법 공포 후 3개월인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6개월인 8월 7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업종별로 개 사육농장주 및 도축·유통 상인은 군청 축산과로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는 횡성군보건소로 신고하면 된다.

 

기한 내 운영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누리집 내 공고를 확인하거나 군청 축산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순길 축산과장은 “관련 종사자들께서는 전·폐업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영업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