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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2024년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실시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보은군은 지난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최재형 군수를 포함한 소속 직원 450명을 대상으로 직무상 갑질 금지 규정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행동강령 교육은 공무원 행동 강령상의 갑질 금지 규정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김효광 청렴강사를 초빙해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유형별 갑질 판단기준 △갑질 신고 처리 방법 △전문적인 법령해설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돼 참석자들로부터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최재형 군수는 “최근에 갑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갑질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세대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에 힘써 갑질 없는 보은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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