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화)

  • 흐림동두천 25.2℃
  • 흐림강릉 31.1℃
  • 서울 25.9℃
  • 대전 26.7℃
  • 흐림대구 31.8℃
  • 구름많음울산 30.9℃
  • 흐림광주 29.1℃
  • 구름많음부산 29.6℃
  • 흐림고창 29.6℃
  • 구름많음제주 32.1℃
  • 흐림강화 24.7℃
  • 흐림보은 26.2℃
  • 흐림금산 28.0℃
  • 흐림강진군 29.8℃
  • 구름많음경주시 32.3℃
  • 구름많음거제 28.4℃
기상청 제공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이정순의원,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대책 마련

‘예산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 제303회 임시회 의결-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예산군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조치와 피해 발생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군의회는 17일 제303회 임시회에서 이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수년간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법률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젊은 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한 조례이다.

 

조례안에는 ▲지원계획 수립 ▲임차인 보호사업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근거 ▲법률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세부 규정을 담았다.

 

이 의원은 “최근 언론에 전세사기 피해사례와 심각성에 대해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국가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군민에게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제도적 방지책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를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