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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올해 착한가격업소 200개소로 확대

8일부터 집중 지정기간 운영… 소재지 행정복지센터‧구청서 접수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청주시가 고물가 시기와 정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기조에 발맞춰 올해 하반기 착한가격업소를 200개소까지 확대한다. 시는 올해 12월 13일까지를 집중 지정기간으로 정하고, 해당기간에 수시로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음식점),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중 저렴한 가격과 높은 품질, 청결한 가게 운영 등으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해 행정안전부와 시가 함께 지정한 업소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의 동종업소, 동일메뉴의 평균가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청결한 매장 관리와 옥외가격표시제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법인 또는 프랜차이즈 업소, 영업기간 6개월 미만 업소 등은 제외다. 현재, 청주시 착한가격업소는 총 95개소다.

 

청주시는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된 업소에 업소 내부 또는 외부에 게시할 인증 표찰과 종량제봉투 등 업소 운영에 필요한 소정의 웰컴선물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 말까지는 각종 카드사와 연계해 착한가격업소 결제 시 캐시백 지원, 배달중개앱*에 입점된 업소에는 주문 건별 배달료 2천원 할인쿠폰 발행 등 이용자 혜택을 제공한다.

 

*배달중개앱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먹깨비, 땡겨요

 

이외에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시설개선 지원 등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착한가격업소를 우대하고 있으며, 네이버 지도‧카카오맵‧티맵에 ‘착한가격업소’로 검색하면 표출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착한가격업소에서 청주페이로 결제 시 5% 인센티브 추가 지원을 준비 중인 상태다.

 

청주시는 오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집중 지정기간’으로 정해 기간 내 수시로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완납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수시 모집기간에는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소재지 구청 산업교통과로 팩스 신청할 수 있다. 기타사항은 청주시 경제일자리과 또는 각 구청 산업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지역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발굴 과 착한가격 문화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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