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청주시는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숙박업 등록신고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미등록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행정제제를 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용도인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하면서, 2024년 12월말까지 숙박업 등록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행강제금 처분 등을 유예했다.
지난 6월 기준 청주시 생활숙박시설은 총 3천726실이다. 이 중 숙박업으로 등록한 건 749실에 불과해 행정처분 대상은 2천977실에 달한다.
시는 연말 계도기간이 끝난 후 내년부터는 숙박업이 아닌 일반 주거용 등 법에 어긋나는 용도로 사용되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에 지속적으로 안내문 등을 통해 등록을 독려하고 있지만 등록률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건축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올해까지 등록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