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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서구, 재산세 9월분 1,394억원 부과

지난해 보다 28억원 (2.04%) 증가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인천 서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5만건, 1,394억원을 부과·고지 했다.

 

지난년도 대비 부과 건수는 약 2만건, 부과액은 28억원(2.04%)이 증가했는데, 이는 검단신도시 및 루원시티, 백석동 내 대규모 신축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증가 등이 주된 요인이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되고, 주택분은 연 부과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세액으로 전액 부과되어 9월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이며, 고지서 없이 ▲ATM기기에 납세의무자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를 넣으면 재산세를 조회하여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이체, ▲위택스·인터넷지로, ▲ARS카드납부(☎142211)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종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각각 건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하면 건당 1,600원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신청한 다음 달부터 부과하는 정기분부터 적용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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