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기자 | 도봉구가 2024. 7. 1. 기준 지역 내 21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있는 토지다.
결정·공시 내용은 도봉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 등을 작성해 도봉구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도봉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로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 기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제는 감정평가사와의 일정, 상담 방법 등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신청은 도봉구 부동산정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