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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표류 중인 완충저류시설, 언제쯤 완성되나"

도내 완충저류시설 의무 설치 34개, 2015년 의무설치 개정 이후 설치된 곳 ‘0’

 

정안뉴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26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의무적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산업단지가 있음에도 여전히 설치되지 않고 있는 현실과 경기도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산업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오수, 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시설로 하천 등의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2015년부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박명수 의원은 지난 13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산업단지가 34곳이나 실제 추진 중인 곳은 3곳에 불과하며, 2015년 이후 설치된 곳은 전무해 경기도의 탁상행정을 지적한 바 있다.

이어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완충저류시설 설치 가시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게 있는지” 질의하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검토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명수 의원은 “언론보도만 봐도 시군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며 “설치 주체는 시군이라고 할지라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이 추진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경기도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산업단지가 조성될 때 완충저류시설도 함께 설치되어야 하나 2015년 이전에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우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은 “해당사업 자체가 협의 단계가 많고 행정절차가 복잡해 소요기간일 길 수 있다”며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재정의 어려움이 있는 시군에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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