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양경호 의원(노형동 갑)은 12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통마당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37만여대의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주차장은 48만여면으로 130%가 넘는 주차보급률을 보이고 있지만, 도민사회의 체감은 아직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과, 제주도내 부족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을 공유해 이용시간대별 주차수요를 충족시키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도시위원회 양경호 의원이 좌장을 맡고,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한종범 정책연구위원이 했으며, 조항웅 주)인트랜 대표, 송규진 제주YMCA 사무총장, 선명애 제주교통네트워크 대표, 김상용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장, 이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 강대선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 양영성 제주도의회 법제지원1팀장이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이훈 과장은 “주차공유가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졌지만, 주차소유자가 가지는 거부감이 존재하며,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했고, 송규진 사무총장은 “공영주차장 유료화와 주차장 주변 불법주차,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며, 선명애 제주교통네트워크 대표는 “공유주차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여기에 급지요금체계 도입의 필요성, 신설되는 부설주차장의 공유 의무화 방안, 보조금 지원범위 및 지원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경호 의원은 “효율적인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한 많은 의견에 대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하며 “제주도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뿐 아니라 도민사회에서도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양경호 의원은 향후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안을 수정하여 내년 초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