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추적 징수를 위해 올해 ‘자동차 표적영치 및 공매의 날’을 두 달마다 1회 운영한다.
기존에는 수시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왔으나,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차량을 추적해 새벽 시간에 족쇄를 채우고 공매 처리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있어야만 차량 번호판 영치가 가능한 법적 한계를 보완한 조치다.
지방세를 1천만 원 이상 체납하더라도 자동차세 체납만 없다면 체납자 차량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는 번호판 영치 대신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바퀴에 족쇄를 장착하고 압류 봉인지를 부착해, 체납자의 재산인 차량을 인도해 공매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는 지난해 하반기에 차량 11대를 공매하고 6천100만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한편 청주시는 현재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강력한 징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자별 체납 사유 및 재산이동상황을 분석하여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법을 악용해 징수를 교묘하게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