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옹진군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인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업인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위해 군은 시비 및 군비를 포함하여 올해 총 16억의 예산을 반영하여 농업인 수당은 월 5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되며, 연간 총 6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인천시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옹진군에 거주하며, 지난해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이며, 다만, 지난해 직불금 미수령자, 농업·임업·어업분야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 2월 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아 자격 검증을 진했했으며,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농업인 약 1,25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올해 1월부터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한 후, 매월 5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안철주 농정과장은“농업인 수당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지원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