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5월 22일 대한행정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도내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방 의원은 충청남도의회 제35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행정적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도민에게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마을행정사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마을행정사 제도는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행정사를 배치해 행정서류 작성 지원, 권리구제 절차 안내, 행정상담 등을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행정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도민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많은 도민들이 단순한 행정서류 작성조차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마을행정사 제도는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민이 행정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민들의 행정 접근성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대한행정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방 의원은 “앞으로도 마을행정사 제도가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과 평가, 제도 보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소외된 도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