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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원주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더욱 두텁게 지원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완화로 급여지급액 증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원주시는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지원을 확대한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상향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상향됐다.

 

이로 인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3.16%가 인상돼 최대 21만 3천 원이 증가하며, 임차가구의 주거급여는 가구원수별로 17만 8천 원부터 37만 4천 원까지 지급된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은 72만 7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1% 인상됐다.

 

또한, 다인,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기준과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이 완화됐고, 청년층의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연령이 기존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됐다.

 

이 외에도, 중증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부양의무자로 인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도 올해부터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영열 생활보장과장은 “홈페이지, 리플렛, 읍면동 게시판 등을 활용해 올해부터 확대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기초생활수급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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