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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승진 의원,‘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발의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가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교육위원회 이승진 의원(춘천, )은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최적의 현장실습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현장실습 운영기준 및 운영계획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장실습 방법 및 선도기업의 선정 ▲사전교육과 입문교육 실시 ▲학생 안전보장 ▲현장실습의 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 등 현장실습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다.

 

이승진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것”이며,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직업에 대한 소양 및 능력 계발을 통해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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