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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해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일정 마무리

의원발의 조례안 등 7건 안건 의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동해시의회는 2월 27일, 제337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 발의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안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14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14일 심의한 동해시의회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동해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동수 의원), 동해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동수 의원)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함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민귀희ㆍ이창수 의원과 홍성배ㆍ 김진철ㆍ이진호 세무사, 김정남ㆍ이정희 전직 공무원이 선임됐다.

 

이어진 10분 자유발언에서 최이순 의원은 “동해시의 모든 결정권은 동해시민의 간절한 뜻을 받은 동해시 공무원분들에게 있다. 삼화ㆍ송정 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동호 의장은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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