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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경찰서-금산농협 間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금산경찰서(서장 : 박선미)는 23일 금산농협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공동 대응, 피해 예방 홍보물 제작·배포 활동 협력, 500만 원 이상 고액 현금 출금 또는 대출 시 고객 상대 확인, 피해예방 및 범인검거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금융고객 안전을 위한 상호 협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금산경찰서장은 “경찰의 단속과 금융·통신제도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범행수법이 점차 지능화되어 가고 있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경찰과 금융기관 間 협력이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자.”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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