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건설현장 중대재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로 원청이 직접 집행하고, 협력사 사용분은 사후정산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국회 예결위원장)이 최근 2년간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국내 주요 건설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도급업체 직접 집행 비율이 높을수록, 또 사전에 지급한 건설사의 중대재해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주요 건설사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A사 8명, B사 6명, C사 4명, D사 0명이다. 산안비 초과집행 비율은 4개사 모두 10% 언저리로 비슷한데, 협력사 집행 비율은 중대재해 발생이 많은 업체가 13%로 제일 낮고, 순차적으로 17%, 20%로 높아지고, 중대재해가 없는 업체가 25.5%로 제일 높았다. 특히 D사는 안전시설비 비중은 적었지만 협력사에 산안비를 사전에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박정 의원은, “건설사 4곳의 사례만으로 단정할 순 없지만, 정부와 업계가 여러 대책을 내고 있음에도 안전사고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주의깊게 검토해야할 사안”이라며, “무엇보다 안전,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협력사에 산안비를 직접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3년 기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인 57.2%가 떨어짐 사고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패트롤 점검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은 안전난간·추락방호망· 개구부 덮개·작업발판 미설치, 추락사고 위험요인 등 대부분 떨어짐 사고와 관련되어 있고, 해당 안전시설 설치는 산안비에서 사용하는데 주로 원청이 직접 집행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안전시설에 대해선 공정을 직접 시공하는 협력사가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원청이 직접 집행하고, 설사 협력사가 집행한다고 해도 사후정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3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안비 선집행 후 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20%에 달하고, 부족해진 산안비는 현장경비 처리 54%, 협력사 이익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는 협력사가 안전비용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현장 안전 상황을 잘 아는 협력사에 안전시설 설치 등 비용 집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