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달성군은 10월 28일 달성군청 상황실에서 군 소속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고위직 대상의 별도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됐다. 군은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4대 폭력 예방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고,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또,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원 간 성과 관련된 불편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인권 보호 의식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존중과 배려가 넘치고 군민이 신뢰하는 달성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달성군은 12월 16일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