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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호]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 1·19 법원 폭동은 법치주의 훼손

- ‘법치주의 근간 훼손한 법원 폭동사태 규탄 및 대통령 탄핵시판 신속 진행 촉구 결의안’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11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법치주의 근간 훼손한 법원 폭동사태 규탄 및 대통령 탄핵시판 신속 진행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법원폭동 사태가 12·3 내란사태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또 다른 내란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사법부를 향한 전대미문의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처벌과 윤석열 탄핵심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9 법원 폭동’으로 불리는 서부지법 폭력사태는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영장이 발부된 이후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극우 세력이 영장 발부에 불만을 품고 감행한 폭력 행위이다.

 

당시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은 서부지법의 건물 외부는 물론 내부 집기와 장비, 시설들을 파괴하고 영장 발부판사 사무실을 찾아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수사당국은 가담자들의 신원을 파악하여 검거 및 구속조치 한 바 있다.

 

김성수 의원은 “법률은 한 국가나 사회를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한 규범체계”라면서, “사법부의 권능을 부정하며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세력은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존속에 암적인 존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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