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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700억원 확대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방안으로 1,200억원에서 1,900억원으로 확대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는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규모를 1,200억원에서 1,900억원까지 대폭 확대하고 상반기에 70%를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출한도는 7천만원 이내(착한가격업소는 1억원까지), 대출기간은 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 연장) 또는 분할상환(5년 만기 분할상환)이다.

 

다만, 일시상환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이차보전 및 대출금리 상한유지를 지원하고, 이후 2년간 이차보전은 지원되지 않으며, 대출금리는 은행별 체결된 협약*에 따라 대출금리 상한을 유지하거나 은행이 자율 결정하게 된다. 분할상환의 경우 5년 이내 이차보전 및 대출금리 상한유지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일정도 급격한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2차분 490억원은 4월 1일부터, 3차분 570억원은 7월 1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립 앱을 통한 비대면 보증신청 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내 상담 예약을 통한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이장연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소상공인육성자금 확대 지원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쉽지 않은 경제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지원책을 지속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나 충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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