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기자 | 서울시가 도심 개발과 정비를 가로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해 도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경제주체의 행‧재정적 부담을 덜어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던 규제들도 발굴해 일상 편의도 높여준다.
서울시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 10건을 또 발굴해 철폐에 나선다. 이로써 1월부터 석 달간 총 103건의 규제가 없어지거나 완화됐다.
특히 이번에 철폐하는 규제들은 시 공무원들이 시민입장에서 현장을 바라보고 불편을 직접 찾아내 절차를 개선하고 기준을 완화한 사례들이다.
'(94호) 까다로운 노후 전통시장 정비사업 허용 조건 완화… 시민안전‧관리 문제 해소'
먼저 규제철폐 94호는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슬럼화’ 되고있는 전통시장 '정비사업 허용대상 범위 확대'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공실률 30% 이상 ▴노후도(30년 경과 60% 이상 또는 안전 D등급 이상) ▴3년간 유동인구 10% 이상 감소 등 말 그대로 아주 오래되고 낡아야만 정비사업이 가능했다.
이런 이유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역 내 위치한 시장이라도 까다로운 규정에 막혀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안전 문제는 물론 도심 속 미관을 해치는 공간으로 남아있기 일쑤였다.
이에 서울시는 좀 더 수월한 전통시장 정비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제2항’에 규정된 항목 제3호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조건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 조건을 활용하면 재정비촉진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역 내 전통시장은 노후도 조건만 충족해도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 법 제31조(제2항)시장정비사업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1.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 2. 화재 등 자연재해로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시장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송파구 마천시장과 은평구 연서시장을 시작으로 노후화된 전통시장 47개소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4월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95~96호)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완화, 사전협상 간소화로 도시 활성화 속도'
규제철폐안 95호는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다. 현행 규정상 주차전용건축물 조성 시 생태면적률을 20%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생태면적률이란 건축대상지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면적 비율을 수치화한 것인데, ▴자연·인공지반녹지 ▴벽면녹화 ▴수공간 ▴옥상녹화 ▴투수성 보도블록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주차장법에 따라 건폐율이 최대 90%까지 허용되는 주차전용건축물들은 생태면적률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주차 공간이 줄여야하거나 운영비가 과도하고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생태면적률 확보가 어려운 주차전용건축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95호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사업자는 건물 조성 취지에 맞게 최대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제도개선을 위해 4월 중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고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96호는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절차 간소화'다. 그동안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제 대상지 선정시 거쳐야했던 유사한 기능의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2단계를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로 통합‧진행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은 대규모 유휴부지 등 개발을 통해 지역 전략거점을 육성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제도로, 그간 민간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아왔다.
실제로 1단계인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에서 개발 방향이 대부분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상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있어 사전협상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번 규제 철폐로 민간개발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의회, 유관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를 개정할 계획이다.
'(97~100호) 신성장산업부터 문화예술까지 경제활동 주체 행정·재정 부담 경감'
규제철폐안 97호는 '서울형 R&D 인건비 사용 범위 확대'다. AI, 바이오, 양자, 로봇, 창조산업, 핀테크 등 6대 신성장산업 R&D분야와 서울혁신챌린지사업 참여기업들은 신규 인력 채용시 지원받은 사업비의 70%까지만 인건비에 투입할 수 있었는데 이를 100%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현재 정부 R&D 지원사업은 인건비 전액을 사업비로 지급할 수 있어 기업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 지침’을 개정해 기업의 우수 연구 인재 유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우선 6대 신성장산업 R&D 및 서울혁신챌린지 분야에서 시범 시행 후 테스트베드 등 타 R&D 분야로 확대한다.
규제철폐안 98호는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보증(대출갈아타기 보증) 보증료율 산정방식 변경'이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환보증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대환보증을 신청할 경우, 기준보증료율(1.0%)에 최대 0.3%p의 보증료가 추가 부과되어, 가뜩이나 대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보증료율이 0.5%였던 소상공인이 대환보증을 신청하면 보증료율이 최대 1.3%까지 급등하게 되어 부담이 2.6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최초 대출보증시] 보증료율 0.5% → [대환 대출보증시] 기준 보증료율 1% + 가산요율(0.1~0.3%P)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대환보증 신청 소상공인들이 1% 이하 기존 보증료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증료 산정기준을 개편한다. 대환보증 신청 소상공인 비용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소상공인 부담은 덜고 안정적인 사업에 운영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단은 오는 5월 ‘보증료 등의 운용기준’ 개정 후 변경된 산정방식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99호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절차 간소화'다.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시, 민법상 필수 서류 외에 공익법인 설립 수준의 추가 서류를 요구하던 관행 개선이 목적이다.
현재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설립 시 특수관계부존재각서, 임원취임 예정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익법인 수준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불필요한 추가 서류를 제외하여 서류 준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단법인 설립 요건인 회원 수 또한 기존 90명에서 70명으로 완화해 문화예술분야의 민간 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절차의 간소화는 올 7월 신청접수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00호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성과 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사전절차를 통합·개편'하는 것이다. 시는 유니버설디자인 사전컨설팅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전 사전협의 기능을 강화해 공공디자인 품질향상은 물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심의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심의접수 전 유니버설디자인(UD) 사전컨설팅과 두차례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복잡한 심의 과정으로 인한 사업 일정 지연, 위원회 중복검토로 인한 설계비용 및 행정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절차 개편을 통해 심의 기간은 기존 6~7주에서 3주 이내로 대폭 단축되고, 중복 절차가 사라져 사업 추진의 속도와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또한 심의 전 체계적인 검토가 이뤄짐에 따라 재심의 비율이 획기적으로 줄면서 행정‧설계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101~103호) 취약계층 수도 요금 부담 완화, 보조금 신청 방법 간소화 등 시민불편개선'
규제철폐안 101호는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이다. 현재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은 수도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건축허가 호수에 따라 세대별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거주세대가 적을 경우엔 세대분할 신고를 할 수 없었고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시에는 건축허가 세대와 실제 거주 세대가 다르면 감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건축호수는 5세대이고 실제 거주 3세대인 공동주택에서 30톤 수도 사용 시 기존에는 건축호수에 맞춰 5세대로 나눠 취약계층 세대당 6톤을 감면해줬다. 하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실제 거주하는 세대인 3세대로 나눠 취약계층 세대당 복지감면량이 10톤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예시' 건축허가 호수가 5세대, 실제 거주(감면세대)는 3세대인 경우(월 30톤 사용 가정) (현행) 30톤을 건축호수 5로 나눠 세대별 월평균 사용량 6톤 산정 후 세대별 복지감면량 6톤 ⇒ 실제 거주 세대 기준, 세대별 월평균 사용량은 10톤으로 세대별 복지감면량 10톤이 되어야 하지만 현행은 6톤만 감면되어 요금감면 혜택 축소
다시 말해 건축허가 호수와 상관없이 실제 거주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세대 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쓴 만큼 요금을 지불해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02호는 '한옥 수선 등 비용 지원 절차 간소화'다. 그동안 한옥 건축주는 한옥 건축 공사가 완료되면 자치구를 거쳐 서울시에 차례로 심의를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서울시에만 직접 완료 신고를 하면 된다.
그동안 한옥 수선 및 신축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공사 전 구청에 1차 신청 후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공사 완료 후에도 또다시 자치구를 경유해 시에 신청하는 방식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개선을 위해 올해 7월 공포를 목표로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03호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점검제 도입'이다. 지난해 관리대상 5,46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적발 사례는 1.2%(36개소)에 불과해 점검방식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가 있었다.
자율점검 도입으로 시민 불편은 줄이고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선 보다 면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 신규로 지정된 시설이나 최근 3년간 관련 법령 위반 시설, 전년도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결과 기준 초과 시설 등은 자율점검에서 제외한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은 공무원들이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시민들의 작은 불편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개선과제를 직접 발굴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도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문제의식과 개선의지를 갖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규제철폐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