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기자 | 서울 성북구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28일 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에서 진행한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의 핵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관련 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안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첫 번째 강의는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수석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공동주택 선거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개인정보보호 관련 ▲과태료, 형사, 기타 손해배상 분쟁과 관련하여 실제 사례를 위주로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설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두 번째 강의는 윤효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관리지원관이 강사로 나서 ▲ 관리비 및 회계 운영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하여 실무 위주의 강의를 진행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과 관리 주체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