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기자 | 고양특례시는 3월 초 일산서구 덕이동 일원에 민간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고 홍보한 민간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특별법'행위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보고 지난 17일 경찰서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시는 홍보관 개관일인 지난 21일 홍보관 입구에서‘해당 토지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하고, 고양시는 아파트 건립 허용 검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승합차 측면에 게시하고 유인물을 배포했다.
또 홍보관으로 가는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모객 행위를 저지하고 시민에게 피해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는 지금도 조합원을 모객하고 있어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들의 홈페이지에는 영업 방해로 홍보관을 잠정 폐쇄하지만 4월초에 다시 개관하겠다는 내용이 게시돼 있다.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보전관리지역을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일반주거지역으로 표시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수요자를 현혹하고,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확보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조합원을 모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개시 및 엄한 처벌이 시급하다.
시 관계자는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피해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위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보관을 재개관할 경우 다시 홍보관 입구에 차량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모객 행위를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