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1일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법에서 정의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을 계기로 탄소가 지구환경에 미치는 악역향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탄소배출이 초래하는 피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평가 기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 기후 정책 선진국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활용해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4년 3월, '석유·천연가스 부문 기후 검토를 위한 신규·개조·재건 및 기존 시설의 성능기준 및 배출 지침'을 발표하고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바탕으로 해당 규제의 ‘기후 편익’을 산정하고 있다.
EPA는 규제 시행으로 2024년부터 2038년까지 발생하는 기후 편익을 약 1,100억 달러로 추정했다. 총 이행비용(310억 달러)을 제외한 ‘순편익’도 약 970억 달러에 달한다. 해당 분석에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톤당 약 190달러에 달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관련 논의와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현행법으로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정책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정량화하고, 정부 정책과 규제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일부개정안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1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했을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 건강 피해 등 기후 위기 가속화로 인한 피해를 화폐단위로 추정한 값’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수립하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정부가 규제를 신설ㆍ강화할 때 작성하는 규제영향분석서에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ㆍ편익의 범위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박지혜 의원은 “주요 선진국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개념적인 수치가 아닌 정책 설계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기후 위기의 외부효과를 정책에 정량적으로 반영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 설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