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의회 유영진 의원(국민의힘, 부성2동:두정동,성성동,차암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을 근거로, 천안시민의 영양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시내 지역, 연령, 성별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매년 영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관리대상을 확대해 생애주기별로 영양관리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영양·식생활 교육, 영양취약계층 지원, 영양 상태 조사 등 시민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천안시민의 실질적인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 같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은 천안시가 시민들의 건강과 영양 관리를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영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천안시민 모두가 균형 잡힌 영양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